[미국] 합산과세 기준 변경 ( 2022년 11월 17일 입항부터)
2022-11-21
합산과세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이틀 간격으로 발송해드렸던 서비스는 중단하고
앞으론 포장 즉시 전량 출고가 진행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변경사항
-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합산하여 과세 하지 않음
2. 주의사항
-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는 합산과세 유지
즉 과세를 피하기 위해 쇼핑몰 A 에서 250불을 구매하였으나 이를 125불씩 나눠 발송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됩니다.
-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6병(HAWB/DAY),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모델당 1개) ,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모델당 1개)
그 외 수입요건 대상 물품의 통관 가능 수량은 변동 없음.
과세에 대한 내용만 변경되었을뿐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인정해주는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론 포장 즉시 전량 출고가 진행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변경사항
-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합산하여 과세 하지 않음
2. 주의사항
-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는 합산과세 유지
즉 과세를 피하기 위해 쇼핑몰 A 에서 250불을 구매하였으나 이를 125불씩 나눠 발송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됩니다.
-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6병(HAWB/DAY),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모델당 1개) ,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모델당 1개)
그 외 수입요건 대상 물품의 통관 가능 수량은 변동 없음.
과세에 대한 내용만 변경되었을뿐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인정해주는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