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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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산과세 기준 변경 ( 2022년 11월 17일 입항부터)

2022-11-21
합산과세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이틀 간격으로 발송해드렸던 서비스는 중단하고

앞으론 포장 즉시 전량 출고가 진행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변경사항

-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합산하여 과세 하지 않음



2. 주의사항

-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는 합산과세 유지

즉 과세를 피하기 위해 쇼핑몰 A 에서 250불을 구매하였으나 이를 125불씩 나눠 발송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됩니다.



-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6병(HAWB/DAY),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모델당 1개) ,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모델당 1개)

그 외 수입요건 대상 물품의 통관 가능 수량은 변동 없음.



과세에 대한 내용만 변경되었을뿐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인정해주는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