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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형/대형 화물 구분 기준 변경 안내

2018-11-20

최근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인해 대한통운 측에서 갑작스럽게 최급 기준을 변경해 옴으로 인해 대한통운으로 보낼 수 있는 중형화물의 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대형화물로 분류되어 대한통운 배달이 되지 못하고 경동택배로 나가게 되며, 추가비용이 착불로 청구됩니다.
택배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것이라 고객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변의 합이 195cm 를 초과하거나
최대 한변의 길이가 95c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이 20kg를 초과하는 경우